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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- 김영선(29) 씨를 카비테에서 체포

클락정착민
2. DOLE: 악천후 시 근로자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 거부 가능 핵심 내용 • 노동고용부(DOLE)가 Labor Advisory No.14 (2026)을 발표. • 폭우, 홍수, 태풍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임박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 출근 또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음. • 해당 경우 근로자에게 행정적 제재 부과 불가. • 고용주도 안전상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장 운영 중단 가능. • 다만 작업 중단 시 임금 지급은 자동 보장되지 않음. • 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름. 시사점 • 우기 및 태풍이 빈번한 필리핀에서 사업장 운영 중단 가능성이 증가. • 기업은 재난 대응 매뉴얼 및 재택근무 정책을 정비할 필요. [링크 삭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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